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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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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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협회 (전국 16개) |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 발송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계좌번호 자격증 수수료 및 회비 입금 (해당 지방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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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압협회 |
• 자격증 수령 (신청서에 기입한 우편주소) |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등록비용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연회비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학점은행제 이수자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는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 |
공통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2] 증명사진 2매 (3x4cm) * 6개월 이내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원본
4] 성적증명서 원본(사회복지2급 관련성적)
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개정되기 전(수업 시작일이 2019.12.31 이전) 법령에 따른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성적증명서는 학습을 진행한 각 교육기관의 발급서류(성적증명서)로 증빙(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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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이수자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는 사이트 바로가기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 서식 다운
한국 사회복지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lic.welfare.net/lic/main.do) >
사회복지사자격증 >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자격증 접수처
원본/구비서류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발송
※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소/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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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회복지사 협회 |
주소 |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110, 402호 |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 B동 406호 |
경상남도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
경상북도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386 새마을금고 2층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1층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6길 20 아인빌딩 6층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2, 로윈타워 603호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 IT타워 206호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62, 5층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호 인천사회복지관 607호 |
전라남도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 |
전라북도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4층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81 기경빌딩 4층 |
충청남도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12 중앙플라자 402호 |
충청북도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2호 |
○ 원본 / 구비서류 자신이 속한 지역의 사회복지협회로 등기발송
○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주소 및 전화번호를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절차

보육교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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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으로 구비서류 등기발송
※ 우편물 겉봉투에 반드시 신청자격종류(보육교사) 기재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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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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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인력개발국 |
서류접수완료 이후 자격검정시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진행현황은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학점은행제 졸업자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보육교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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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고 |
공통 구비서류 |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전문)학사학위증명서 원본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이수년도별 확인)
(※ 교과목 이수년도에 따라 양식과 제출서류 달라짐.)
4]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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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년도 제출서류 |
2005년 이전 |
보육실습확인서 (2005년 양식) |
2006년 |
보육실습확인서 (2006년 양식) |
2007년 ~ 2013년 2월 28일 |
보육실습확인서 (2007년 양식)
* 실습기관 인증서 사본
* 실습지도사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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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1일 이후 |
보육실습확인서 (2013년 3월1일 이후 양식)
* 실습기관 인증서 사본
* 실습지도사 자격증 사본
* 실습지도사 1인당 실습생3인이내 지도확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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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절차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https://chrd.childcare.go.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자격증 신청 클릭

응시원서 작성(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체크 후 실명확인)

수수료 결제: 보육교사 2급 발급비용 10,000원 > 인터넷 접수완료 후 구비서류(원본)은 사무국으로 등기발송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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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이수기관으로 등기발송 (대학 또는 평생교육기관)
※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선정
1.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2.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1)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2)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3)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가. 평생교육론
나. 평생교육방법론
다. 평생교육경영론
라.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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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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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관 |
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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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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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원 |
자격증 교부 후 이수기관으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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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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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관 |
신청시 받은 주소지로 자격증 발송 |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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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시, 평생교육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고 |
공통 구비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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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1부 - 원본 (해당자만 제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 졸업증명서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 제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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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1부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이수 성적증명서)
시간제 과목 이수 경우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완료 후 성적증명서 제출
(자격증 시청 이전 학점등록 미처리 대상자의 경우 "시간제운영대학의 성적증명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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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특정) 1부
주민센터 발급 또는 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특정)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은 불가함)
* 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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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실습지도자 작성 평가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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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제출서류 |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1부 |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상자 중 유사명칭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성적증명서 |
[구법] 대상자중 현장실습 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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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어 번역 공증서류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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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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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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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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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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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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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협회 (전국 16개) |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 발송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계좌번호 자격증 수수료 및 회비 입금 (해당 지방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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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압협회 |
• 자격증 수령 (신청서에 기입한 우편주소) |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등록비용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신규회원 3만원
- 기존회원 : 5만원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연회비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학점은행제 이수자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는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 |
공통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2] 증명사진 2매 (3x4cm) * 6개월 이내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원본
4] 성적증명서 원본(사회복지2급 관련성적)
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6] 기본증명서 1부 (읍, 면, 동주민센터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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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협회
원본/구비서류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발송
※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소/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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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회복지사 협회 |
주소 |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65, 3층 |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1층 |
경상남도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6-8, 알뜰주유소 2층 |
경상북도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40, 2층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층 806호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면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603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 IP타워 206호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26-1번지 1층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401호 |
전라남도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남악도청프라자 1211호 |
전라북도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3층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362-26, 기경빌딩 4층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12, 중앙플라자 402호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21호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절차

보육교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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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으로 구비서류 등기발송
※ 우편물 겉봉투에 반드시 신청자격종류(보육교사) 기재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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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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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인력개발국 |
서류접수완료 이후 자격검정시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진행현황은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학점은행제 졸업자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보육교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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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고 |
공통 구비서류 |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전문)학사학위증명서 원본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이수년도별 확인)
(※ 교과목 이수년도에 따라 양식과 제출서류 달라짐.)
4]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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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년도 제출서류 |
2005년 이전 |
보육실습확인서 (2005년 양식) |
2006년 |
보육실습확인서 (2006년 양식) |
2007년 ~ 2013년 2월 28일 |
보육실습확인서 (2007년 양식)
* 실습기관 인증서 사본
* 실습지도사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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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1일 이후 |
보육실습확인서 (2013년 3월1일 이후 양식)
* 실습기관 인증서 사본
* 실습지도사 자격증 사본
* 실습지도사 1인당 실습생3인이내 지도확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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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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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이수기관으로 등기발송 (대학 또는 평생교육기관)
※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선정
1.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2.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1)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2)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3)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가. 평생교육론
나. 평생교육방법론
다. 평생교육경영론
라.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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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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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관 |
신청서류 수합 및 검토,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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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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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원 |
자격증 교부 후 이수기관으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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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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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관 |
신청시 받은 주소지로 자격증 발송 |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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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시, 평생교육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고 |
공통 구비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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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1부 - 원본 (해당자만 제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 졸업증명서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 제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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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1부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이수 성적증명서)
시간제 과목 이수 경우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완료 후 성적증명서 제출
(자격증 시청 이전 학점등록 미처리 대상자의 경우 "시간제운영대학의 성적증명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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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특정) 1부
주민센터 발급 또는 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특정)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은 불가함)
* 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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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실습지도자 작성 평가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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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제출서류 |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1부 |
성적증명서 상 백분위 점수가 미기재된 경우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상자 중 유사명칭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성적증명서 |
[구법] 대상자중 현장실습 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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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어 번역 공증서류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대학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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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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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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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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